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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개인정보 누출막기 위해 '주민등록법' 손질 필요성 제기

입력 : 2014-03-13 09:13:20 수정 : 2014-03-13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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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편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주민등록업무 이외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한을 하기위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행 법령상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위험, 신체상의 위해(성폭력 피해 등) 위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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